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16: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전과사실,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2.경,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7.경, 2008. 9. 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고, 2011. 3. 3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수사기록 61쪽)된 이후, 20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