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원심 판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사기죄: 징역 1년 10월, 원심 판시 제2 사기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1 사기죄 부분)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원심 판시 제1 사기죄는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저지른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누범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2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 제2 사기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