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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962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 18 내지 27, 3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입찰 방해 피고인과 D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인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TA)’ 의 식재료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및 직원,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거나,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투찰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빌려 거래처의 명의로 동일 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 공인 인증서를 빌려 주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가격으로 동일 입찰에 투찰을 해 줄 업체 등 23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29.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ㆍ관리하는 ‘G 여자고등학교 식재료 (2016. 1,2 월 축산) 소 액수의( 긴급)’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한 업체인 F, H, I, J, K, L, M, N 등의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여 위 전자 입찰 건을 F 명의로 2,578,37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 2.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실시된 35,724건의 전자 입찰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동원한 업체들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3,255회에 걸쳐 합계 20,100,927,502원 상당의 학교 급식 납품계약을 낙찰 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TA)’ 전자 입찰의 공정을 각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3. 29. 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식재료 배송 등에 이용하는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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