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7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위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상 학교 급식 식재료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소재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업체 ‘D’ 의 대표 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E,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업체 ‘G’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7. 경부터 2016. 1. 4.까지 H에서 위 ‘D ’를 운영하면서, 위 ‘G ’를 2013. 2. 27. 경부터 2015. 9. 22.까지 I에 위 F 명의로 식 자재 납품업체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D, G를 이용하여, J 지역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 2개 업체의 투찰 가는 자신이 책정하고, 자신과 처, 동생 F이 각 업체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일 전자 입찰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D 사무실 및 G 사무실에서, 위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K 중학교 입찰 소액 수의’ 전자 입찰 공고 건에 참여함에 있어 각 업체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L, 위 F이 각각 중복 투찰하여 G가 27,237,000원에 낙찰 받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중복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