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 입찰 및 국가 종합 전자조달 사이트인 ‘ 나라 장터’ 식재료 공급 전자 입찰에 각각 응찰하는 경우, 위장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경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위 전자 입찰에 공지를 하면서 입찰자격 업체를 경남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하였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있는 위 F은 입찰에 참여 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급식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2009. 9. 8.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위장업체인 ‘G ’를 설립하고, 2013. 8. 12. 경 같은 구에 위장업체인 ‘H’ 을 설립한 후 각각 전자 입찰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3. 21. 09:51 경 위 F 사무실에서, ‘ 나라 장터’ 전자 입찰 사이트에 공고된 ‘2011 년 I 중학교 4월 학교 급식품 구매 ’에 참여함에 있어, 위장업체인 ‘G’ 로 응찰하여 3,144만 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및 ‘ 나라 장터’ 전자 입찰에 ‘G’ 로 총 452회에 걸쳐 합계 173억 5,286만 860원 상당을 낙찰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11:12 경 위 F 사무실에서,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에 공고된 ‘2013 년 11월 신 방 초등학교 급식품 전자 제출 공고 ’에 참여함에 있어 위장업체인 ‘H ’으로 응찰하여 2,335만 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학교 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