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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14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 급식 전문공급업체인 D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 입찰에 투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참가 업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 급식 전자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2. 2. 21. 김해시 E에 아들 F 명의로 ‘G’ 을, 2015. 5. 8. D과 같은 주소지에 며느리인 H 명의로 ‘I’ 을, 2015. 4. 6. 지인인 J 명의로 ‘K’ 을, 2015. 4. 28. 김해시 L 건물, B102 호에 동생 M 명의로 ‘N’ 을 각 위장업체로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위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에서 정상적인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것처럼 회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22:49 경 김해시 O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유통공사의 ‘2012 년 4월 분 학교 급식 물품( 농 공산품 및 육류) 구매 (P)’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일 공고 건에 각 업체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G, I, K, N 등이 함께 투찰 IP, 투찰금액 등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 급식 전자 입찰 건에 27,761,000원으로 D이 낙찰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17회에 걸쳐 위 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 협조 요청, 각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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