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학교 급식용 식재료 유통업체인 ( 주 )C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학교 급식용 식재료 유통업체인 D의 운영자 겸 위 ( 주 )C 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 주 )C 의 입찰 및 식재료 유통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입찰 방해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이하 공사라고 함 )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인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재료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 하여 경쟁이 심해 지자 전자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가족, 직원, 지인 등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20. 경 부산 금정구 E, 1 층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F’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 주 )C 외에도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회사들의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위 전자 입찰 건을 ( 주 )C 명의로 12,523,05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주 )C, G, H, I, J, K, L, D, M, N 등의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155회에 걸쳐 합계 3,392,912,800원 상당의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