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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190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 장터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 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 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학교 급식 관련 식 자재 유통을 하는 ㈜F 의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위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 서의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아들 G의 이름으로 H를, 아들 I의 이름으로 J를, 지인 K의 이름으로 L을, 지인 M의 이름으로 N을, 지인 O의 이름으로 P을, 지인 Q의 이름으로 R의 사업자를 개설한 다음 조달청에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회원 등록과 함께 전자 입찰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4. 경 위 ㈜F 사무실에서 S 초등학교에서 발주한 ‘T ’에 대한 전자 입찰 공고에 입찰 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사업체가 서로 투찰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의 전자 입찰 건을 L이 6,239,300원에 낙찰 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2,737회에 걸쳐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위 업체들이 번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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