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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0505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394,139원 및 그 중 359,473,317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2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 3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4. 6. 23.(이후 2015. 6. 22.로 연장되었다

),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대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되,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비용 등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4. 12. 8. 폐업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62,734,027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0. 3,260,7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072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보전 등에 지출한 대지급금은 919,750원이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은 2014. 11. 2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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