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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27234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469,624원 및 그 중 133,570,499원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1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원금은 137,700,000원(대출금의 85%), 보증기한은 2017. 6. 22.이다

이후 보증원금 130,815,000원, 보증기한 2019. 6. 21.로 약정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6. 6.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기업자금일반대출금 16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8. 14.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 채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를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 마.

피고 회사가 D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9. 9. 30. D에 133,570,499원(= 원금 130,815,000원 이자 2,755,499원)을 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회사는 대위변제금 외에 대지급금(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지출한 비용),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변제일부터 연 8%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원고의 위 마.

항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지급금은 289,855원이고, 위약금은 609,27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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