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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6334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594,912원 및 그 중 539,757,568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0. 11.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8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6억 4,000만 원, 보증기간 2010. 11. 16.부터 2011. 11. 1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3. 11. 15.까지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 C, D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에, 피고 E은 2011. 11. 3.에 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3. 11. 5.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3. 12. 20. 중소기업은행에 616,756,92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12. 12.부터 2014. 8. 18. 사이에 대지급금으로 합계 8,196,72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아래의 분할상환계약에 따른 상환금 중 2,022,43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95,923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지급금은 5,100,797원(8,196,720원-3,095,923원)이다.

다. 분할상환 계약 및 분할상환 불이행 1) 분할상환 계약 원고는 2014. 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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