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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6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6415 사건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415』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D 부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방문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송파구 G 210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운영하는 E의 방문판매 팀에서 휴대전화를 많이 개통시켜 줄 테니 1년 간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자.” 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직원이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휴대 폰 판매 업무 위탁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달 12. 경 도용한 I 명의의 신분증과 가입 신청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F320L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개통 대리점 업주로부터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 순 번 13 제외 )에 걸쳐 합계 17,16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9대를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688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부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방문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J은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소속 직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과 공모하여 2013. 7.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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