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4』 피고인은 2010. 3. 23. 경부터 김포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7. 6. 1.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위 ‘E' 판매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애플 아이 폰 7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5. 경까지 시가 합계 24,15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6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8 고단 221』 피고인은 2010. 3. 23. 경부터 김포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경 스포츠 토토를 하는 과정에서 빚을 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 제하다가 채무가 9,000여만 원에 이르자 위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일시 불로 선입 금해 주면 1개월 안에 선입 금한 돈을 돌려주고, 통신사로부터 피고인이 받게 되는 보조금도 주겠다고
하여 단 말기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소위 채무를 돌려 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경 위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 휴대 전화기 대금을 일시 불로 선지급 해 주면 한 달 후 받은 돈을 돌려주고, 통신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조금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