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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7】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휴대 전화기 판매점인 ‘D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5. 경 위 ‘D’ 매장에서 E이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사용한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위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E이 출고가 789,800원 상당인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E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구매자 및 신청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본사에 팩스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경 위 ‘D’ 매장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피해자 LGU 에 제출하여 마치 E이 정상적으로 78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1대를 개통하고 매월 휴대 전화기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 전화기 대금 789,800원 상당을 휴대 전화기 소유자인 F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4. 경 위 ‘D’ 매장에서 G이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사용한 G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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