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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2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자신은 신용 불량 상태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직장 동료였던

C로부터 명의를 빌려 ‘D’ 이라는 상호로 휴대 전화기 도 소매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휴대 전화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대리점 운영수익도 거의 없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 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 경 서울 종로구 E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 슬라 네트웍의 직원인 F에게 ‘ 휴대 전화기를 공급하면 위탁판매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공급 받아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 전화기 위탁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4. 경 갤 럭 시 노트 5를 비롯하여 합계 11,920,7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3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846,9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총 17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C 행세를 하며 ‘ 위탁판매 약정서’ 의 수탁점 란에 ‘D’, 대표자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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