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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789
장물취득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0. 자 각 사기의 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개 명전 H) 은 2016. 12. 경부터 부산 북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K, L, M 등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N, O, P, Q, R, S, T 등에게 ‘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주면 기존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그 휴대폰을 팔아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나눠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그들 로부터 이를 승낙 받아, 위 P 등이 이동통신서비스가 입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단 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후 피고인들에게 그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7. 3. 6. 경 위 “G” 사무실에서, K 등이 위와 같이 통신회사 내지 통신회사 대리점을 기망하여 개통한 후 교부 받은 휴대 전화기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약 13~19 회 공소장에는 19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3, 4, 연번 7, 8, 연번 10, 11, 연번 13, 14, 연번 16, 17, 연번 18, 19 기 재 각 장물 취득 범행은 그 범행 일시 및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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