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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취소되어 2014. 5.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4:10 경 의정부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밴 1.0 승용 차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 시가 1,000만원 상당 )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약 5미터 정도 이동한 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스파크 밴 1.0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5미터 가량 이동하던 중,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파크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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