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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9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8.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04.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4. 22:3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 창문틀 고무패킹 부위에 꽂아 재껴서 창문을 깨뜨린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 통에 들어 있던

1만원( 천원권 지폐 6 장, 나머지 동전) 및 운전석 앞 계기판에 있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21』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통영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21:10 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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