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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08. 21:2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와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09. 01:1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가방을 옆에 둔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8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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