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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245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30. 23:41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6,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절도죄 또는 절도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절도죄,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의자는 2018. 5. 1. 00:2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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