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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7가단116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8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7. 6. 27....

이유

원고는 1987. 6. 17.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B 전 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기로 예약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7. 6. 27. 접수 제16172호로 1987. 6.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일자가 1987. 6. 1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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