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D 도로 22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9.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광주시 E 전 2457㎡는 1989. 2. 14. E 전 2228㎡와 D 전 229㎡(그 후 1989. 2. 1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E 전 2228㎡는 1995. 2. 10. E 대 330㎡와 F 전 1898㎡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 F 전 1898㎡는 F 대 645㎡와 G 전 1253㎡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은 1989. 1. 15.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9. 2. 1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1989. 2. 20.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9. 2. 20. 접수 제35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9. 8. I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