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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200440
가등기말소
주문

1. E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F 답 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0. 3. 18. 접수...

이유

I.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795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6. 7. ‘E는 원고에게 13,294,372원과 그 중 6,365,500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는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답 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회사에 2000. 3.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2000. 3. 18. 접수 제1950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2000. 3.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예약일인 2000. 3. 17.부터 10년이 되는 2010. 3. 17.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E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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