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5 지분에 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15 지분에 대하여,
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부 H은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7. 8. 14. 접수 제37884호로 1987. 8.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4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7. 10. 23. 접수 제9499호로 1987. 10.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H은 위 각 매매예약 당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2016. 10. 5.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라.
H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 E, F, G 및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E, F, G :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일자가 1987. 8. 13.인 사실, 별지 목록 4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일자가 1987. 10.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