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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4591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98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3. 8.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3. 8. 30. D 소유이던 화성시 C 임야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8.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3. 26. E이 1987.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8. 원고가 2003.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이 사건 가등기는 1983. 8.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데,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1983. 8. 23.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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