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82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6. 19. 접수 제41796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D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19.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1796호로 2001. 6.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 위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9.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21863호로 같은 달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일자가 2001. 6. 1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