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1,0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4. 접수 제67391호로...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친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C 대 1,0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 쌍방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완결일은 2016. 7. 31.로 정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예약계약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 1) 매매예약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시 지불한다(영수필 인) * 단, 매매예약계약 당일 현재 상기 부동산 등기부상 하자는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수인 부담으로 최단시일 내 정리, 말소하기로 한다. 2) 지상에 소재한 22세대 중 매수인, 매도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0세대에 관하여는 배타적 지상권이 확보될 때(계약상 년 이내)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철거소송, 지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종결짓기로,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고,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 합계금을 중도금으로 상호 인정키로 한다.
3) 위 1, 2항에 명기한 비용의 과부족이 발생 시는 쌍방간 정산키로 한다. * 제1, 2항 비용발생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비용증빙을 첨부, 문서통보키로 한다. 4) 위 제1, 2항을 제외한 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잔금으로 하고, 매수인은 그 잔금을 매매예약완결일(소유권이전 본등기 시)에 매도인에게 완제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