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가합1893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부동산 신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5.경 상호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하고,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은 201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들이 위 각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I(이하 ‘매수인’), J(이하 ‘연대보증인’), 이 사건 회사(이하 ‘매도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인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도인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매매계약상 지위 및 기타 계약상 권리, 본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용역결과 및 일체의 지식정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향후 본건 사업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매수인이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자 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3) 매수인은 본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 금 구십오억원(9,500,000,000) 중 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제6조의 실사에 필요한 자료가 매수인에게 제출되어진 때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매도인은 위 계약금 중 일부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매도인의 모든 주주로 하여금 피담보채무는 본 약정상의 매도인의 모든 채무, 근질권자는 매수인, 담보목적물은 매도인 발행 주식 전부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즉시 모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본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 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