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189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9. 25.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하였다.

매도인 : 피고 (피고의 인감도장 날인) 전화 B 매도인의 대리인 : C (날인) 전화 D 매수인 : 법인번호 E F(날인) D 중개인 : G, H 매매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 14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6. 10. 26. 잔금 100,000,000원은 2016. 12. 29.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9. 29.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법인체 회사이므로, 잔금시 명의는 법인체 명의로 하기로 한다.

잔금일 이전까지 책임지고 완료하며, 소유권 이전시 최종 등기 명의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 외 제3자가 추가될 수 있고, 전축미관심의 및 건축허가는 매도인 명의로 우선 득하기로 하며 잔금시 매도인은 건축허가 관계 변경서류를 준비하여 주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은 최종등기명의자에 맞게 이전서류를 주기로 한다.

2. 매수인은 멸실 후 신축 목적이며 건물에 대한 하자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는다.

5. 잔금시 임대차계약서를 매도인이 수거하여 지참하기로 한다.

명도는 잔금일 이전까지 책임지고 매도인은 명도하기로 한다.

본 계약금이 입금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