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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가합57599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매매계약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은 2012. 2. 22.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E 답 344㎡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1) 매매대금은 총금액 육십억원(\6,000,000,000)으로 한다 2) 계약금은 금융대출 및 제3자 투자 차입금 약 오억원(\500,000,000)을 매도인의 본 토지를 담보로 하여 매수자를 채무자로 하고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불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담보 제공시 매수인 금융기관에 매도인 참석 하에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약속 받고 담보대출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이자는 채무자인 매수인이 진다.

3) 매매계약금 오억원(\500,000,000)을 2012년 2월 29일까지(공장 인허가 접수시) 지급한다. 단, 잔금완불 이전시까지는 매도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법원에 법적조치를 금지한다. 4)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은 토지매매계약 조건부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치시 명의 이전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내 공장신축 인허가 취득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 이전은 즉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16조 본 계약과 동시에 지급되는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은 매수인이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피해가 많은 것을 매수인은 인식하고 매수인이 본계약을 위반하여 계약금을 중도에 지불이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사업상 모든 권리 및 이미 진행된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손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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