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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6가합9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의 체결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 원고 (대리인 원고의 아버지 E) 매수인 : 피고 B 제2조 (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으로 정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계약금은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며 건축주 명의변경되는 조건이 완결되면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50,000,000원으로 하여 2014. . .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도인은 중도금으로 F금고 경매진행을 취하하며 이 건이 진행되면 매수인은 매수인 명의로 금융작업하여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④ 잔금은 400,000,000원으로 하여 2014. . .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건물준공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 30일 이내로 지급한다) 제3조 (소유권이전등기 등) 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 G에게 보관하고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주명의변경을 이행하되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건물마감부분 : 현 상태에서 위 잔여공사대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 16. 별지 1 목록 기재 1., 2항 각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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