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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546925
주식양도대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39,356,3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9.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5. 18. 아래 내용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1,396,37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E의 경영권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23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원고를 “매도인”, "피고 B 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지칭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매수인란에는 피고 B의 성명이 기재되고 그 옆에 피고 B 개인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그 아래에 피고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과 당시 대표이사인 F의 개인의 도장이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

1. 매수인은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대금 235억 원 중 계약금조로 23억 5,000만 원, 일차 중도금조로 94억 7,000만 원, 이자 중도금 중 일부 13억 원 합계 133억 원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한다.

매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일차중도금을 경영 지배인 등기완료 후 5영업일 내에 120억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매도인은 본 건 주식의 253분의 120에 해당하는 662,313주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증권회사 계좌에 이체하거나 이를 실물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매매대금 이차중도금 및 잔금 133억 원을, (ⅰ) 매도인이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ⅱ) 동 임시주주총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안건 모두가 승인되고 매수인이 지정한 자 모두가 E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선임등기가 이루어지며, (ⅲ) 본 계약 체결일 현재 E 임원 전부가 사임하고 그에 관한 임원사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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