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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인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인바, 불법행위를 한 날 즉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일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인바, 불법행위를 한 날 즉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일이다.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불법행위 성립일)

[2]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9,323,936원에 대하여 1988. 8. 5.부터 2006. 6. 1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토지의 소재·면적·경계 등을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재해야 함에도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는 것처럼 지적공부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경계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등재한 후 장기간 이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적공부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말소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실제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인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19,323,93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2006. 6. 15.에 비로소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를 한 날 즉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인 2006. 6.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과 상호 공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인바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하지 못한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산 36-12 임야 357평이 1967. 9. 13. 같은 동 산 36-3 임야에서 분할될 당시 함께 분할된 토지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이 경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인 1988. 8. 5.에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피고들은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심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06. 6. 15.까지 불법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49조 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지연손해금이 사용이익과 상호 공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에 있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19,323,936원에 대한 1988. 8. 5.부터 2006. 6.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외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9,323,936원에 대하여 1988. 8. 5.부터 2006.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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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다51684
-광주고등법원 2010.1.29.선고 2009나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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