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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누51889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차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같은 목록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을 인용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기각된 부분은 별지 목록 토지 순번 4-1, 18-1, 32-1, 36-1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이라 한다)의 보상청구액 중 일부인데,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을 ‘대지’로 보아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제2호(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별지 목록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계쟁 토지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각된 보상청구액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대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로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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