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N 등의 공유인 제1토지에 관하여 2013. 7. 30. 원고 앞으로 201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D 소유인 제2토지 2014. 7. 11. 잡종지에서 대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2014. 1. 23. 원고 앞으로 같은 달 1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고시 E[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고시]에 근거하여 1987. 12. 14.부터 1988. 8. 30.까지 관내인 제1, 2토지 부근에 ‘F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위 개설공사 당시 ㈏, ㈐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라 한다)은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가 개설된 차도 곁의 위 계쟁 토지 부분에 보도블럭을 깔고 경계석을 설치한 이래 위 계쟁 토지 부분은 현재까지도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3,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3, 7호증 각 사진의 영상,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G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제1, 2토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끝난 1988. 8. 30.경부터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면서 도로 곁의 인도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위 계쟁 토지의 보도블럭, 경계석을 철거 혹은 수거한 다음 원고에게 위 계쟁 토지 중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이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계쟁 토지 주변을 승역지로, 서울 동대문구 H, I, J 토지와 서울 동대문구 K 토지를 요역지로 하여 늦어도 1988. 8. 30.부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