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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033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E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소화16년(1941년) 12월 1일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위 토지에서 1988. 6. 8. I 도로 58㎡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D 도로 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나. 분할 전 토지에 대해 G이 1954. 9.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가 1988

3.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H이 198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1988. 7.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1988. 9. 6. 이 사건 토지 중 195분의 5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유자가 G, 이후 소유자가 F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로로 포장되어 차량 통행 등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고,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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