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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0870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쪽 9행과 그 이하의 각 ‘원고 토지’를 각 ‘원고 소유 토지’로 각 고치고, 같은 쪽 12행의 1,931㎡ 다음에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추가하며, 같은 쪽 15행의 “‘피고 토지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로, 3쪽 1행의 ‘피고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로에서 서산시 N 토지(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와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E 토지를 순차로 거치면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그물막을 설치함으로써 원고가 위 계쟁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므로, 원고는 위 계쟁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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