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0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검사가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공소의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