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편파수사에 의한 공소권 남용 이 사건은 경찰,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였으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등 편파수사를 하여 공소제기되었다.
나.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9고단1318]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찬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알루미늄 파이프로 가격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심신미약 원심 판시 [2019고단1560]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편파수사에 의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의 집행이 마쳐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