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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2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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