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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67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헤어진 여자 친구 피해자 C( 여, 22세) 이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6. 2. 29. 17:10 경 부산 D에 있는 E 대학교 정문 앞을 찾아가 마

침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F에 있는 ’G‘ 모텔 내 번호 불상의 호실로 끌고 들어가, 같은 날 18:00 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가방에 있는 술을 마시고 같이 죽자, 술병을 깨서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2:00 경 위 ‘G’ 모텔에서 퇴실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녀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위협하여 같은 날 13:50 경 피해자를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모텔 507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SNS에 올린다.

올리는 게 싫으면 네 스스로 다 벗어라.

어차피 이러려고 왔고, 같이 죽자. 시간 안에 안 벗으면 올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SNS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2. 29. 17:30 경부터 같은 해

3. 2. 00:42 경까지 위 1. 항 기재 ‘G’ 모텔의 번호 불상의 호실과 위 I 모텔 507 호실에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 술을 마시고 같이 죽자’, ‘SNS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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