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SNS 상에서 조건만 남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에게 대화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돈을 주고 사겠다 고 접근하였고, 이에 C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가 포함된 사진 3 장을 전송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조건만 남과 관련된 대화를 한 내용을 캡 쳐 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사진과 위 조건만 남의 대화 내용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5. 19:00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상가 1 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 전송 받은 나체 사진과 조건만 남 대화내용을 SNS에 올려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16:00 경 광주 북구 유동 상호 불상의 병원 2 층 남자 화장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굴복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5. 16:300 경 시간 불상 경 광주 서구 광천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 이제 더 이상 협박을 하지 않겠다.
마지막이다, 씨 벌”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