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과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 2017. 8. 15.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과거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8. 18. 경 서울 성동구 E, 11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F 채팅을 이용하여 과거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2017. 8. 21. 11:0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2~3 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1. 11:00 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 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F 대화 내용, 디지털 분석 감정서, 분석결과 CD, F 대화내용 중 사건 관련 부분,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중 사건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