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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8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부엌칼 2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의 점

가.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수원시 동수원로 316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네 아빠 D에 올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21:30경 수원시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내가 E동 간다. 너 가족, 너, 나 다 죽자. 그래야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02:3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07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가 되자, 피해자에게"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다.

네가 죽는 것이 다 사는 거다.

너 때문에 너희 엄마, 아빠, 언니 다 죽었어.

전화 끊고 와

봐.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는지 너 눈으로 보게 해 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 02:37경 부엌칼 2자루(각 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1.5cm )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한 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다.

네가 죽는 것이 다 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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