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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1 2019고합28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카자흐스탄에서 1년 6개월 가량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2019. 7. 23.경 피고인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1. 6.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1. 2019. 11. 6.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모텔로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김포시 D 모텔 E호에 데려간 후, 위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1. 10.자 강간 피고인은 2019. 11. 10. 15:00경 김포시 D 모텔 F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2.경 김포시 D 모텔 F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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