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2487(2013.9.11)
제목
위탁받은 쟁점용역이 여신금전문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지 않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여 면세인 여신전문금융업과 동일유사한 용역이 아님
요지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14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다00000
피고
00세무서
변론종결
2014.04.25
판결선고
2014.06.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 금융컨설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 □. □□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000캐피탈 주식회사(이하 '000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할부금융대출에 관한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000캐피탈에 대출모집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한편, 000캐피탈로부터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수수료 수입을 면세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2기분까지는
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2010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제11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 20.과세기간 수수료 수입 고지세액 2008년 제1기 00,000,000원 0,000,000원 2008년 제2기 00,000,000원 0,000,000원 2009년 제1기 00,000,000원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원 00,000,000원 2010년 제1기 00,000,000원 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원 00,000,000원
2011년 제1기 00,000,000원 00,000,000원 2011년 제2기 00,000,000원 00,000,000원 합 계 000,000,000원 00,000,000원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000캐피탈과 체결한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할부금융
대출모집 및 신청 등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모집하여 실행된 할부금융대출 중 미회수된 원리금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
변제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도 실제로 수수
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ァ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원고의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고, 2010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신・구조문 사이에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변경 후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 제12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규정한 다음, 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들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사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금융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면세대상 사업의 본질적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면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등
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
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를 '대출심사 및 승인행
위'와 '대출실행'으로, 할부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공급자 및 할부금융이용자와 할
부금융계약'과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000은 위
업무위탁규정에 터잡아 원고와 사이에 대출신청의 접수,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
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 제공,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 확
인 및 대출서류의 전달 등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고,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수수료 수입으로 2008년 제1기에 00,000,000원, 2008년 제2기에 00,000,000원, 2009년 제1기에 00,000,000원, 2009년 제2기에 00,000,000원, 2010년 제1기에 00,000,000원, 2010년 제2기에 00,000,000원, 2011년 제1기에 00,000,000원, 2011년 제2기에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위탁받은 할부금융 관련 대출모집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중 하나인 할부금융업이나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인 000캐피탈에 대하여 제3자적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할부금융업이나 대출업무의 부수적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소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모집하여 실행된 할부금융대출 중 미회수된 원
리금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
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채권과 000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서로 상
계됨으로써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
은 사정은 원고가 000캐피탈에게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을 유효하게 제공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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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