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6가단738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8. 17:00경 오한, 몸살 증세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같은 날 담관염 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담관결석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담관결석 제거수술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평소 복용하던 항응고제인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다. 원고는 2016. 3. 2. 피고 병원에서 담관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5. 23:20경 뇌 단층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이 의심되어 2016. 3. 6. 00:07경 E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 후 뇌경색으로 인하여 몸 좌측이 마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료과실 주장 (1) 긴급한 조치 없이 원고를 방치한 과실의 존부 원고는, 원고가 2016. 3. 5. 저녁 피고 병원 입원실에서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여 간호사로부터 불상의 약을 받아 복용한 지 약 10~20분 후 의식을 잃었는데, 원고가 의식을 잃은 후 약 40분 동안 피고 병원 의료진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뇌경색으로 인하여 몸 좌측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식을 잃은 후 40분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원고를 방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수술 후 장기간 와파린 복용을 금지시킨 과실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출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