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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3가합54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는 제주시 H에서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G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진료한 사람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 B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병력 등 원고 A는 1994년경 발생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팔, 다리, 손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항혈전제인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또 2011년 1월경 우측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2012년 2월경과 10월경 뇌졸중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원고 A의 진료 경위 1) 원고 A가 2013. 3. 3. 14:57경 머리가 아프고 좌측 팔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뇌 CT검사 결과 원고 A의 우측 전두엽 운동피질 부근에 약 7cc의 뇌출혈 소견이 있었고, 혈액의 항응고정도를 나타내는 INR 수치가 3.21로 높아져 있었다(보통 INR 수치 1을 정상으로 보고, 수치가 높을수록 출혈 가능성이 높아진다

). 피고 G가 보호자인 원고 B에게 와파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재출혈 가능성이 높아 와파린 복용을 중지한다고 설명한 후 원고 A의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키고 입원하도록 한 후 원고 A에게 비타민K를 투여하였다. 2) 2013. 3. 5. 심장혈관내과의 협진 결과 뇌출혈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항혈전제인 자렐토를 투여하자는 회신이 있었다.

피고 G가 ‘출혈이 완전히 흡수되어 CT나 MRI상 혈종이 보이지 않는 시점’을 뇌출혈이 안정화되는 시점으로 보아 그때 항혈전제를 다시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B이 와파린 복용 여부를 물을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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