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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342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기왕력 원고(C생)는 2010. 5. 3. 발생한 구음장애로 다음날인

5. 4.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 목동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다가

5. 10. 퇴원한 이후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응고인자 생성 억제를 통하여 혈전의 생성을 막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고 있었다.

나. 피고 의원 치료 경위 및 진행 과정 1) 원고는 2012. 7. 2. 치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진단과 함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함을 고지받자, 피고에게 2010년경부터 뇌경색 재발 예방을 위하여 와파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음을 알렸다. 2) 이후 원고는

8. 10.자 피고의 지시로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담당의사로부터 ‘발치 7일 전부터 복용 중인 와파린을 중지하시면 치과적 치료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3 원고는

8. 23.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와파린 복용을 중단한 다음 일주일 후에 발치하기로 하고, 임플란트 시술 시까지 임시로 사용할 틀니 본을 뜬 다음 귀가하였다.

4 피고는

8. 31. 원고의 치아 2개를 발치한 다음 임시틀니를 교부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와파린을 복용하되,

9. 7. 예정된 스케일링(치석제거) 시행 과정에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로부터 이틀 전부터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내원할 것을 고지하는 한편, 추후 원고의 잇몸상태를 확인한 후에 임플란트 수술날짜를 잡자고 하였다.

5 원고는

9. 5.부터 이틀 동안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9. 7. 피고 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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