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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6나20771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또는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원고는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 책임도 주장한다

(원고의 2020. 6. 20.자 준비서면 참조). 의 근거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인정근거]의 “감정인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고, “감정인 H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며, [인정근거]에 “항소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쪽 7, 8째 줄의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는바”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는 심폐소생술에서 심장마사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시행 이후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쪽 9째 줄 다음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쇼크 발생 이후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거나 심실제세동기, 흉부압박 등을 통하여 심장기능을 회복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쇼크 이후 즉시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시행한 다음 에피네프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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